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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법률자문 무시한채 위탁

Posted August. 23, 2006 03:23   

문화관광부가 법률 자문을 무시한 채 산하 단체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용 상품권 지정 권한을 넘겨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문화부가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이용가 게임기에도 상품권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화부가 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지정권한 위탁을 강행한 이유와 경품용 상품권 부착 게임기를 늘린 배경이 새로운 의혹으로 떠올랐다. 본보가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서 입수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의 적법성 등에 관한 검토 의견서에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자격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며 이런 권한을 산하 단체인 게임산업개발원에 주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서에는 논란의 소지를 배제하려면 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지정권한을 가질 게 아니라) 기존의 사전 심사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다.

실제로 창원지법은 지난달 미 지정 상품권을 사용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경남 마산시의 한 성인 게임장 업주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부가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인 경품용 상품권 지정권한을 산하단체인 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법률 자문을 거쳐 상품권 지정제도를 도입했다며 법률 자문 의견서 내용과 다르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