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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직접 징계 검토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직접 징계 검토

Posted August. 20, 20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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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시한인 19일까지 직권면직을 통보한 시도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19일까지 직권 면직하도록 통보했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 전북(22일 기한) 등 12곳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직접 미복귀 전임자를 징계하는 행정대집행과 해당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여 일선 시도교육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 대신 18일 미복귀 전임자가 불출석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이행을 유보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2명으로 미복귀 전임자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도 18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징계 유보 의견을 내렸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가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제소하고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진보 성향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중도보수 성향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9일까지 마무리는 못하더라도 직권면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복직기한을 25일로 통보한 전북도교육청에는 22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청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