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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성접대 사건 의혹 해소하는 수사로 가야

[사설] 검경, 성접대 사건 의혹 해소하는 수사로 가야

Posted March. 30, 20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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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제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범죄 혐의가 포착된 피의자라기보다는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출국 금지도 인신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기각은 정치권 공세에 밀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신속히 출국 금지한 조치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원 국정원장은 참여연대 등에 의해 대선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되기는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반면에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출국 금지 신청을 반려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문제의 동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는 판단 불가로 나왔다. 설혹 동영상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된다 하더라도 동영상이 몰래 촬영된 것이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성 접대를 했다는 여성 중 일부의 진술은 오락가락한다.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검경 사이에 묘한 신경전속에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착수 전에 소문이 무성했고 그 여파로 검찰 출신의 김 전 차관이 연루 의혹을 받고 옷을 벗었다. 윤 씨는 다른 사건으로 3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매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다 사건의 실체 규명과 거리가 멀어질지 걱정이다.

윤 씨가 괜히 정부 고위 관료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별장에 초대해 접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도 검찰 고위층은 윤 씨 같은 건설업자를 스폰서로 갖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윤씨도 그런 스폰서였는지 한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경찰 수사를 필요 이상으로 견제해서는 안 된다. 경찰도 의혹 부풀리기 수사를 하지 말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