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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고발땐 검찰, 즉시 수사착수

Posted March. 09, 2006 03:00   

검찰은 대표 Y 씨가 이해찬 국무총리와 31절 골프를 함께해 물의를 빚은 Y기업 등 6개 제분회사의 밀가루 물량 및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김영철() 1차장은 공정위가 이달 말경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부서에 배당해 어떻게 수사할지는 고발장 접수 후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8일 말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Y 씨가 이 총리와 골프를 하면서 공정위 조사를 무마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질 경우 골프 로비 여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6개 회사와 대표자 5명을 24일경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5일 밀가루 가격 및 물량 담합 혐의로 Y 씨와 B 부사장을 불러 진술을 받았으나 B 부사장만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철수()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8일 Y 씨는 2002년 담합 회의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이후 담합을 지시한 증거가 없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행위 조사를 시작한 시기는 2004년 8월로 한 달 뒤에는 이 총리가 Y 씨 등이 골프 후 식사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조용우 박현진 woogija@donga.com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