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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전화-인터넷료 담합인상

Posted March. 28, 20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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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이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담합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7일 지난해 7월부터 유선통신사업자들의 통신요금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해왔다며 시내전화 요금과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요금의 담합인상 사실이 확인돼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SK네트웍스 등 유선통신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통신요금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먼저 KT는 2003년 6월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시장 점유율을 매년 1.2%씩 높여주는 대신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시외전화 시장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이 2003년 시외전화 할인시간대 및 할인율 축소조정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외전화 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화 시장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이 2003년 5월 할인요금 상품을 통일하고 미국 일본 중국의 요금수준을 맞추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담합 인상했다.

PC방 인터넷 전용회선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 등이 2003년 6월 구체적인 요금수준을 KT 약관요금에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유선통신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방침이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치영 홍석민 higgledy@donga.com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