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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20%올라 세금부담 40%증가

Posted February. 27, 2004 22:36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토지 보상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20% 가까이 올랐다.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세는 최고 40%,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도 20% 정도 커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율 적용 등으로 지역에 따라 300%씩 오르는 경우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권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공시지가는 최고 82%까지 올라 이에 따른 토지보상금만 최대 3조원 이상 추가로 재정에서 지출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19.56%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1년 0.60%, 2002년 1.28%에서 지난해 11.14%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더 뛰었다.

건교부는 1996년 이전에는 자료 미비로 정확한 공시지가 상승률을 파악할 수 없지만 지가() 상승률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990년(지가 상승률 20.58%)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남이 27.6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경기 25.92% 강원 25.63% 대전 21.59% 순이었으며 경남(21.51%) 인천(20.74%)도 20% 이상 뛰었다. 서울은 15.52%였으며 광주(7.59%) 부산(5.68%) 대구(4.59%)는 10% 미만이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잇따른 개발계획 발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세금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주용철() 코리아베스트 대표세무사는 상속 증여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세금부담은 대략 1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0%나 뛴다고 설명했다.

대표성이 있는 전국의 50만 필지를 뽑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교부가 조사한다.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지역의료보험료, 지가 보상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6월 말 최종 결정돼 7월 1일 시행된다.



김광현 이철용 kkh@donga.com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