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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계엄 적극적 행위 없었다”

한덕수 탄핵 기각 “계엄 적극적 행위 없었다”

Posted March. 25, 2025 07:32,   

Updated March. 25, 2025 07:32

한덕수 탄핵 기각 “계엄 적극적 행위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소추사유 중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으로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낸 기각 의견이 헌재의 결론인 ‘법정의견’이 됐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의 소수의견을 냈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방조·묵인했다는 소추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며 “(미임명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렸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또 재판관별로 인용, 각하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사안이 더 복잡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4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