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배포된 계엄 포고령이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이날 국회에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업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공고문)도 보지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설명했다.
합참 계엄실무편람의 ‘계엄조치문 처리 절차’ 등에 따르면 합참 계엄과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아 법무처 등 관련 부서 협조를 얻은 뒤, 계엄사령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다음 공고해야 한다. 권 전 과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이 같은 사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서명이 들어간 포고령(공고문)은 못 봤고 계엄이 끝나갈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안 된 복사본은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병력 투입을 위해 국회 길 안내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총 8차례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다”며 “병력을 안내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고 했다. 양 단장은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