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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지목된 尹…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오명 남길 건가

‘내란 수괴’ 지목된 尹…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오명 남길 건가

Posted December. 11, 2024 07:39,   

Updated December. 11, 2024 07:39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단순 가담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2인자’ 역할을 한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 없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과 외환죄는 예외다. 특히 내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여서 체포와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에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고,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도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각 기관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혼선이 벌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는 더 빨라질 것이다. 여기에 10일 ‘내란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했고 12일에는 수사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란 일반특검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의 중심이 특검으로 이동하게 된다.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주도하든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현직 대통령 출금, 체포, 구속 모두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임 중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례가 없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경우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 헌법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볼 것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하므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옥중 결재’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런 국가적 혼란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신속히 혼란을 수습하는 길은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기정사실화됐고 하야든 탄핵이든 그 시기와 방법만 남은 상황이다. 사상 처음으로 ‘재직 중’ 체포·구속된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남길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