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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난동에 형량 높여 선고…대법 “위법한 변경” 파기환송

법정 난동에 형량 높여 선고…대법 “위법한 변경” 파기환송

Posted May. 14, 2022 07:32,   

Updated May. 14, 20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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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이 형을 낭독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낸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5년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 기간 등을 고지하던 중에 “재판이 뭐 이따위야”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1심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A 씨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바꿔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A 씨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이 같은 변경 선고 자체는 적법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해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경 선고는 △판결을 잘못 낭독하는 등 실수한 경우 △판결 내용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며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바닥으로 추락할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