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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일만에… 마스크 없이 산책한다

Posted April. 30, 2022 07:20,   

Updated April. 30, 20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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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일부터는 마스크 없이 등산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야외 결혼식이나 야유회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566일 만의 일이다. 이날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를 제외하면 일상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실외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현재처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외 결혼식이나 운동회 등 다른 50명 이상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종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는 ‘프리(free) 선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며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방역 성과의) 공(功)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국에서 53곳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를 5월 초까지 12곳만 남기고 없애기로 했다. 5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도 재개된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