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국회, 국가안보 위해 모처럼 할 일 했다

Posted September. 06, 2013 03:43,   

ENGLISH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출석 289명에 258명이 찬성하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결과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리는 세력에 대한 응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의원은 조만간 구인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총구와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원은 총기와 칼을 갖고 다녔다는 말인가. 황당한 해명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한두 사람이 총기 탈취나 시설 파괴 등을 말했지만 농담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도무지 통진당 사람들의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믿을 수가 없다.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지하 혁명조직(RO)을 결성하고 조직원들에게 북의 전쟁 도발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국회마저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다. 당국은 범죄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다른 관련자들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색출해 처벌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 단죄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도 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유로 현재 그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여기에 내란음모 혐의를 추가하든 아니면 별도의 자격심사안을 내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체제 전복을 노린 내란음모 혐의자를 계속 국민의 대표로 예우할 수는 없다. 자격심사안이 계류 중인 김재연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의 다른 의원들도 내란음모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다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북한을 추종하는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도 강제 해산시킬 수 없는 법적 허점도 매워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5개의 이적단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국회는 즉시 이를 상정해 논의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들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