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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고가품 카드결제땐 관세청에 즉시 통보

해외서 고가품 카드결제땐 관세청에 즉시 통보

Posted April. 20, 201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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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 면세점은 물론이고 일반 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400달러(1인당 면세 한도) 이상 결제하면 거래 명세가 관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물건을 산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 때 매입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수출입과 관련되지 않는 자본거래까지 관세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환치기 등의 적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고가의 물건을 사고 입국할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밀수나 마찬가지라며 면세범위를 넘는 고가 물품부터 철저히 과세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를 수시로 받아 세관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내 카드사로부터 1년 단위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명세를 통보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월별 또는 실시간으로 관련 자료를 받아 세관조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세관직원이 직접 휴대품을 검사하는 비율은 전체 입국자의 1.53%이고 검사 대상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빼면 무작위로 선정돼 관세 포탈의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신용카드 거래 명세를 미리 확인해 해외에서 비싼 물건을 산 사람들 위주로 검사하면 적발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세관 검사가 철저해지면 고가 물품에 대한 자진 신고가 확산돼 연간 6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백 청장은 이어 관세청이 감시하는 지하경제 분야는 밀수로 인한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이며 그 규모가 연간 47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올해 관세청의 역량을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중해 연간 2조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의 자본거래 검사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관세청은 원자재 구입, 상품 수출 등 수출입과 관련된 자본 거래만 조사할 수 있다. 백 청장은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환치기 혐의자를 붙잡아도 개인적인 투자 자금이라고 잡아떼면 더이상의 확인이 어렵다면서 관세청의 검사권이 확대되면 해외 계열사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환치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부 부처 사이에 있는 정보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게 백 청장의 생각이다. 백 청장은 지난해 사람이 휴대한 채 한국 국경을 넘어 다닌 금액이 58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돈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가 필수적이라며 고액현금거래자료(CTR)를 활용하면 한 해 5조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더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올해 정부가 거둬야 할 국세 216조4000억 원 중 관세청이 거두는 세수는 69조3000억 원으로 약 32%이며 국경에서 감시가 무너져 불법 자금이 해외로 숨어버리면 색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관세청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