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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청소년 담배 못피게 200갑 빼앗아,,, 절도죄?

흡연 청소년 담배 못피게 200갑 빼앗아,,, 절도죄?

Posted September. 20, 20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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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빼앗으면 절도죄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지구대에 가서 조사해 봅시다.

16일 오후 5시 반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서 20대 남성과 경찰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승강이를 벌였다. 여중생 3명은 앞에서 낄낄대며 웃고 있었다.

고시생 이모 씨(26)는 평소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눈앞에서 담배를 끄게 하고 남은 담배는 아예 빼앗았다. 그렇게 뺏은 담배가 200갑이 넘었다. 뺏은 담배는 모아서 대부분 인근 지구대로 보냈고 일부는 직접 버렸다. 이 씨는 비흡연자다. 이날도 여중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자 담배 한 갑을 빼앗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터였다.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씨의 기대와는 달리 출동한 경찰은 담배를 빼앗은 이 씨를 나무랐다. 함부로 담배를 빼앗으면 절도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위험할 수 있으니 훈계를 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 씨는 청소년보호법을 들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소년보호법 제4조는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실랑이는 결국 경찰의 사과로 끝났다. 출동 경찰은 19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말 이 씨가 담배를 훔쳤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한 게 아니다라며 자칫 거친 학생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지구대로 옮겨가자는 취지에서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담배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서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만일 청소년 흡연을 목격하면 강하게 훈계하거나 빼앗으려 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