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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정개특위. 당선무효기준 상향조정 논란

1면/정개특위. 당선무효기준 상향조정 논란

Posted February. 05, 20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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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선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논의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올해 다시 열린 특위에서 여야 위원은 이 같은 벌금 기준 상향 조정 방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4일 (당선무효) 벌금 100만 원 기준은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후원금을 후원계좌에 늦게 넣은 절차상 문제까지 당선 무효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단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 넘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현행 중선거구제 방식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구를 쪼개 한 선거구에 1명씩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중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또 62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기초광역의원 후보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동일 선거구의 모든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벌칙조항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위는 한 선거구 내 의원정수에 절반 이상을 공천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초광역의원을 10명 뽑는 선거구에서 절반이 아닌 4명을 공천했다면 여성후보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정개특위는 또 광역의원 수를 현재보다 26석 늘리고, 기초의원은 현행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원양어선 선원 등을 위해 선상()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도입이 무산됐다.



이재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