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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목을 여러개로 쪼개고 온라인강의 끼워팔기 편법

한과목을 여러개로 쪼개고 온라인강의 끼워팔기 편법

Posted February. 24, 200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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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D학원 종합반에 다니는 학생들은 매달 1만 원을 내고 모의고사를 본다.

관할 교육청이 정한 모의고사 응시료는 3분의 1 수준인 3930원. 하지만 이 학원은 법적으로 적정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일부 학원에서는 수업 덧붙이기로 학원비를 끌어올리기도 한다.

이를테면 주() 강의인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적정 수강료를 받으면서 원어민 회화 영어 듣기 연습 등을 보충수업 형태로 덧붙이는 것. 의료계에서 논문 발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는 이말라스(imalassalami를 거꾸로 쓴 말논문 덧붙이기) 수법과 유사하다.

여기에 교재비, 전산 처리비, 첨삭 지도비, 학력 측정비 등을 덧붙이면 학생들이 실제로 내는 학원비는 적정 수강료의 두 배를 쉽게 넘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학원들의 편법을 막고 이런저런 명목의 비용을 모두 합쳐 학원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강료 상한선 자체를 여러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 과목을 여러 개의 단과 수업인 것처럼 만드는 과목 쪼개기. 일종의 살라미(salami논문 쪼개기) 편법이다.

이를테면 실제로 학생은 한 강사로부터 수학 한 과목만 듣지만 서류에는 이 학생이 집합, 미분, 통계를 각각 듣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에서 한 과목 수강료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정해도 이 학생은 서류상 3과목을 듣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원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언어 영역 강의만 듣는 학생이 언어외국어수리 종합반을 듣는 것처럼 신고하는 과목 부풀리기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 규모 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다 학생들도 학원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은 끼워 팔기를 하는 사례가 많다. F학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분원 학생들은 수강료로 27만 원을 낸다. 경기도에서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수강료는 8만8000원.

대신 경기도 학생들은 18만2000원을 내고 온라인 강의를 의무로 들어야 한다. 대치동 학생들은 이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듣는다.

지역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정한 학원 수강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정 학원비를 맞추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 강사는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계속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되면 편법도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인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