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4월에 나온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m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현행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기능을 합한 하나로 청약통장이어서 청약신청자가 주택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넓히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청약저축은 무주택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세가 넘어야 들 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가구주 여부와 연령에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단,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용 85m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불입액이 10만 원을 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낸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