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버스, 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중앙정부가 일정액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부동산 투기와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값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 급등과 내수 회복세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3%대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버스, 택시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 순위를 매겨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지역 업체에만 입찰을 허용하거나 수수료 등을 환불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시장 경쟁을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찾아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예상되는 곳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재개발 관련 투기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수도권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건수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