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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으려 상속권 포기하는건 부당

Posted August. 13, 2007 07:08,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권을 포기했다면 채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모(여) 씨는 199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53여) 씨로부터 6400만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3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오 씨는 2001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으나 이 씨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분 3분의 1을 무상으로 딸 김모(23) 씨에게 넘겼다. 김 씨가 2005년 7월 조모 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버리자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원물 자체로 반환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가 이 씨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는 부동산 매각 대금 1억2500만 원 가운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3000만 원의 3분의 1인 1000만 원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