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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선관위 결정 주내 헌소제기

Posted June. 21, 2007 03:01,   

청와대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정치성 발언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 제기할 헌법쟁송 방식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보다는 헌법소원 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에선 공권력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지 공권력의 주체인 대통령은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 헌법소원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