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고법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

Posted December. 22, 2005 03:02,   

ENGLISH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구욱서)는 21일 전북 주민 3539명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라며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요지는 새만금 사업 진행 중에 수질오염 등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업 자체를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는 것.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혀 최종 승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가운데 공유수면(갯벌) 매립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사업시행인가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 측의 청구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긴 해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도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1심에서 3년 6개월, 항소심에서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법부가 법적 판단은 내리지만 사업 자체가 (환경과 개발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직후 농림부는 간척사업 때 생길 수 있는 수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공조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달중()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환경단체가 대법원에 상고해도 공사가 중지되진 않을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앞바다를 가르는 방조제 공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어느 누구도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로 이용되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