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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 판정자가 어떻게 경찰됐나

Posted January. 13, 20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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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허준영(52사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허 내정자의 병역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1973년 3월 21일 대구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허 내정자는 좌우 나안() 시력이 각각 0.08, 0.06이고 색맹으로 2을종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7일의 2차 신체검사에서도 좌우 나안시력 0.06, 0.02와 색맹으로 보충역 등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허 내정자는 1976년 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19일까지 서울 용산구의 국군영화제작소에서 경계근무를 맡았다.

이처럼 보충역으로 복무한 허 내정자가 1984년 외무고시 경정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그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당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력 기준이 나안시력 0.3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이며 색맹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 안과 전문의는 약한 색약의 경우는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색맹이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허 내정자가 군 복무를 하면서 휴학을 하지 않고 고려대 행정학과 4학년 과정을 마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허 내정자 측은 당시 보충역은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체제인 데다 군 복무 중에는 반드시 휴학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허 내정자는 1976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0학점을 신청해 월요일부터 교련과목이 들어 있는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강한 것으로 드러나 군 복무와 학교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