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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부동산중개 수수료 자율화

Posted October. 12, 2004 23:08,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부동산 중개업소, 학원 등의 각종 수수료가 업체별로 차별화되고 마을버스와 항공 요금도 자율화된다.

또 법무사의 보수가 자율화되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광고 등이 확대, 허용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비스분야의 43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증권 및 부동산 수수료, 마을버스 및 심야 우등고속버스 요금, 항공요금 등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로 거래 수수료를 고객 예탁금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하한선을 없애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가제 중심의 항공요금은 신고제로 전환돼 항공사별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을버스, 심야 우등고속버스 요금 등 일부 시간대나 업종에 한해 버스 요금이 자율화될 전망이다.

약사와 안경사 등도 법인 형태로 약국이나 안경점을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도 민간 출판사의 검인정 교과서가 도입된다.

의료 광고의 범위와 매체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 제한도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감정평가 수수료 고시제도와 담배판매가격 신고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통신요금 책정 등 통신시장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도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제도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협회의무가입제도 등 55개 과제를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