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나누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등록세는 0.3%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에 발의된다.
열린우리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 의원은 여성단체 등과 마지막 조율을 거친 뒤 7일이나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분할해 부인에게 넘겨줄 때는 2%의 취득세와 1.5%의 등록세가 부과된다.
가령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남편 명의에서 부인의 명의로 바꿀 경우 현재는 취득세 600만원, 등록세 450만원 등 10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세법이 바뀌면 등록세 90만원만 내면 된다.
이 세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이 17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부공동재산제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 격.
부부공동재산제란 부부가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똑같은 권리(공동소유)를 갖고 부부 각자가 공동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혼할 때 부부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정한 법조항이 없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할 경우 전업주부는 재산의 30%, 취업주부는 50% 정도를 나눠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