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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의무화

Posted May. 17, 20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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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맡겨야만 하는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신탁해야 하는 주식의 규모에 대해 행자부는 시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개정안을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백지신탁제 대상 공직자는 보유한 주식의 시가가 백지신탁을 해야만 하는 기준을 초과했을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초과한 만큼의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을 한 공직자는 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일체의 권한을 신탁회사에 위임하고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주식을 맡긴 신탁회사와 정보를 교환해 주식 운용 등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거부한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쟁점=정몽준 의원 등 기업의 실질 소유주인 국회의원의 경우 백지신탁제가 도입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경우 경영권 방어의 문제를 피할 수 없어 반발이 우려된다.

또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한 것과 국장급인 2급 공무원의 경우 백지신탁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 사례=캐나다는 정부의 관리직은 주식을 거래할 수 없고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지신탁 대상에서 상하의원을 제외한 것만 빼고는 행자부의 개정안과 거의 같다.

미국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백지신탁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직무회피, 사임, 전보 등을 통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피할 수 없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등에 한해서는 백지신탁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법률이 아닌 각료규범으로 백지신탁제를 규정해 공직자가 이를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현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