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13일 외교통상부 일부 공무원의 대통령 폄하발언 사건과 관련해 조현동() 북미3과장 등 2명이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최종결론을 내리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곧 외교부에 통보해 외교부내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A3면에 관련기사
민정수석실은 또 조 과장 등의 문제발언이 회식 자리 같은 사석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 회의와 사무실 등 공적인 자리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조 과장의 경우 매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과장 주재 회의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문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언론에 알려진 발언 내용은 공석에서 했던 것이고, 사석에서의 발언은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는 익명의 투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교부 직원의 실명 제보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조사결과를 보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