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했던 충북 음성군 삼성면 H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로 정해져 있는 위험지역 밖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오리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사람에게도 해로운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된 이번 조류독감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19일 H농장에서 남쪽으로 3.54km 떨어진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오리농장 2곳(삼정리 K씨 농장과 미곡리 L씨 농장)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가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은 정부가 이번 조류독감 발생 이후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닭과 오리를 전량 도살하고 있는 위험지역과 맞붙어 있는 경계지역(H농장 중심으로 반경 310km) 내에 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오리 특성상 조류독감에 걸리더라도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농장주가 산란율이 떨어진다고 신고해 온 만큼 감염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감염 여부는 20일 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경계지역에서 조류독감 추가 발생이 확인되면 이 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오리 40만마리를 모두 도살해 땅에 묻을 계획이다.
또 조류독감 감염 즉시 죽는 닭에 대해서는 확산 추세를 지켜본 후 전량 도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결국 조류독감 추가 발생이 확인되면 이미 감염돼 죽었거나 매몰 방침이 세워져 있는 위험지역 내의 오리와 닭 20만5000마리를 합쳐 피해 규모가 60만마리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경계지역 내의 닭까지 전량 도살된다면 이번 조류독감 발생으로 생긴 닭과 오리 피해 규모는 187만마리에 이르게 된다.
농림부는 위험지역 내 오리와 닭 도살 작업이 늦어져 조류독감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작업 진행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H농장을 촬영한 후 소독을 하지 않은 채 나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충주 MBC 취재진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해 줄 것을 농림부와 충북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