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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법 맞대응 검토

Posted November. 10, 2003 22:5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특검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특검이 추진되는 초유의 상황을 수긍할 수 없어 법적 차원에서 이같이 검토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특검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사팀 내부에서 심도 있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 수사기획관은 특검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하는 것인데도 최근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이의 판단을 헌재에 청구하는 제도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가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헌재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수일 안에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특검법의 효력이 잠정 중지된다.



이태훈 길진균 jefflee@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