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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크게 는다

Posted April. 04, 2002 08:59,   

4일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아파트 493만3341가구와 연립주택 5만9660가구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평균 9.7% 올려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의 3.8%에 비해 5.9%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서해안 개발의 혜택을 본 인천이 2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16.5% 경기 15.3% 부산 8.9% 대구 8.3% 울산 7.3% 등의 순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1가구 1주택자가 아파트 등을 1년 초과3년 미만 보유했다가 되팔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아파트 등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다. 또 증여세와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도 된다.

따라서 이번 조정으로 기준시가가 47.4%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소유자들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54.5% 오른 경기 과천시와 15.819.2% 인상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지역의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적지 않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아파트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빌라 160평형으로 지난해 7월1일보다 9억원 오른 30억6000만원이었다. 반면 기준시가가 가장 낮은 아파트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7평형으로 45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 과장은 1998년부터는 매년 7월1일자로 기준시가를 고시했으나 올해는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3개월이나 앞당겨 조정했다며 올해 안에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추가로 조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웹사이트(www.nts.go.kr)에서 단지동호수별로 검색할 수 있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