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메우는 보충보험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민간보험은 의료진의 의료행위 중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과 혜택을 받더라도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형태 등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보험의 도입은 기존 공보험을 크게 위축시키고 서민들의 위화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민간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14일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갖고 민간보험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금처럼 강제 가입토록 하되 기본적인 범위(기본급여)만 담당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장비 진료, 선택진료비(특진비), 식대, 간병비 등 비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보충보험에 맡기게 된다. 대신 건강보험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크게 높이게 된다.
보고서는 또 보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단체로 가입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손비 인정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강제로 낸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민간보험회사로 넘겨 민간회사가 보험급여를 책임지는 바우처(voucher보증인)식 민간보험 도입도 보충보험식 민간보험의 대안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민간보험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민단체 등이 민간보험이 생기면 소득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