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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터널에 불이 난다면?

Posted June. 14, 20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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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없는 철도터널=건설교통부가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00m 이상 되는 고속 및 일반철도의 125개 터널 중 경부고속철도 경기 광명시 광명터널과 일직터널, 충북 영동군 화신5터널, 황학터널 등 4곳(3.2%)에만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터널의 비상구 수도 일직터널만 3개일 뿐 광명은 2개, 화신5터널과 황학터널은 1개씩에 불과해 대형화재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125개 터널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평균 피난거리는 761.8m(고속철도 973m, 일반철도 692m)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일직터널은 최장 피난거리가 3086m로 가장 길었고, 1000m 이상 되는 터널이 29곳이나 됐다.

이에 따른 평균 피난 소요시간은 15분 30초(고속 17분 54초, 일반 14분 42초)다.

특히 일반철도 터널의 경전선 장동터널(68분), 전라선 병풍터널(64분)과 슬치터널(70분)은 피난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

외국의 경우=독일 연방정부 철도 기준에 따르면 일반터널의 경우 최대 500m 간격으로 탈출구(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일본 국토교통청도 초고속열차인 신칸센() 터널 화재 등에 대비해 대피거리가 50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국내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설계지침에도 화재 발생 시 승객이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로 벗어나야 한다고 돼 있어 철도터널의 실제 피난시간과는 큰 차이가 난다.

대피통로 및 소화전 확충 필요=건교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3년 11월 고속철도 터널 방재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2004년 4월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이어서 고속철도 터널 대부분에 방재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것.

일반철도 터널의 경우 아직 방재기준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철도안전법의 하위법령으로 일반철도 터널의 방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밀폐된 터널에서의 화재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철도터널이 무방비 상태라며 정부가 철도터널에서 열차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가정만으로 터널을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1km가 넘는 철도터널 내부에 대피통로와 소화전 등 기초 방재설비를 하루빨리 확충해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태훈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