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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원들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Posted August. 29, 201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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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검찰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의 자택 및 사무실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정원과 수원지검은 오전 6시 반부터 이 의원,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상호 고문, 한동근 전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인 520호실에서는 이 의원 보좌진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들과 한동안 대치했다.

수사팀은 내란음모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죄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작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선동 또는 내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유포할 때 적용한다.

수사팀은 지난 3년간 내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뒤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핵심 조직원 100여 명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또 이상호 고문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하고 서울 지역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녹취록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원지검이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실제 수사는 대공 수사권을 가진 국정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은 강력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시계가 유신 시절인 41년 전으로 돌아갔다며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조수진 기자수원=남경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