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기사를 내년 8월까지 게재하지 말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법조항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를 선관위에 의한 언론탄압으로 간주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8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관위를 관할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선관위 조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모호한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도 선관위가 나름대로 엄정한 법해석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언론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로 느낄 수도 있다며 관련 조항을 손 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향후 여야간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2조를 근거로 내년 8월까지는 대선주자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자체가 잘못된 확대해석이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과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아예 법조항을 개정해 논란 소지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선관위는 21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선거법에 규정된 대담토론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각 언론사에 대선주자 인터뷰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관 yongar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