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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화반출 80건 적발

Posted April. 24, 20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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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해외로 불법 밀반출해 부동산 등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에 외화를 송금한 34개 기업과 개인 46명을 적발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위법성이 큰 1개 기업과 개인 1명을 검찰에, 또 9개 기업과 개인 34명을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확인 의무를 위반한 5개 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 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2003년 10월 국내에서 환치기 브로커에게 5억 원(약 40만 달러)을 준 뒤 중국에서 위안화로 바꿔 받아 중국 부동산에 투자했다. 브로커를 통한 외화 교환은 환치기에 해당하며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 B 씨는 2004년 3, 4월 3차례에 걸쳐 중국에 유학 중인 자녀 2명에게 유학 경비로 총 60만 달러를 송금한 뒤 이 가운데 33만 달러와 현지은행에서 빌린 87만 달러로 현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잘 몰라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성래() 외환조사팀장은 상당수 위반사례는 관련 법규나 거래절차 등을 잘 몰라 일어난 일이라며 은행이 외국환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 거래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절차 및 주의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완배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