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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외한 이빨 빠진 특별감찰관제

국회의원 제외한 이빨 빠진 특별감찰관제

Posted March. 01, 201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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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통과시킨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 동안 독립된 조직을 이끌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시감찰을 하게 된다. 문제는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정부 고위관리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이 국회의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도 삼권분립 위배란 말인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정치권이 특별감찰권의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자는 데 의기투합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판검사와 장차관 등 정부 고위관리들을 감찰대상에서 뺀 것은 국회의원만 빼는 데 따른 눈총을 고려한 끼워팔기 전략으로 보인다. 기존의 수사감찰 기관들의 반발과 중복 감찰 문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없다. 기존 수사감찰 기구들이 부정비리 발굴에 소극적이거나 축소수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소환 등 강제수사권이 없고 자료요구나 청문조사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빨 빠진 특별감찰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는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임기가 정해진 특별검사를 상시 설치 운영하는 기구특검 대신 사안별로 특검을 새로 임명하는 제도특검을 채택한 셈이다. 여야 의원이 특검을 요청할 경우 기존 특검법처럼 본회의에서 과반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특검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검찰 고위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면 곧바로 특검이 도입되도록 해 현행 특검보다 강화된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