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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대성은행-대성무역 추가제재

Posted November. 20, 20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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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치자금 관리처로 지목된 노동당 39호실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북한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가 미국의 제재 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8일 두 기관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및 e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조선대성은행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로 지목받았다.

미 재무부는 조선대성은행은 북한의 불법 금융프로젝트에 관련돼 있고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을 대신해 대외거래를 하는 데 이용됐다고 밝혔다. 노동당 39호실은 불법적인 경제활동 관여와 비자금 관리, 지도부를 위한 수익창출로 북한 지도부에 핵심 자원을 제공하는 비밀기관이라고 재무부는 판단했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을 지원하는 39호실의 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 및 불법적 활동에 개입된 금융네트워크 기관을 추적하고 활동을 막기 위해 계속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치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단행된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8월 말 북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면서 북한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청송연합 및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기관 세 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험한 기술을 다른 나라로 확산시킨 북한의 전과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는 불법활동 및 확산 위험 활동 우려가 있는 북한 기관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