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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북한 인권대사

Posted November. 28, 20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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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시키면서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적극 수용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 대사로 임명토록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올 9월 로버트 킹 전 하원 외교위원회 국장을 9개월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내정했다. 킹 특사 후보자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돼 본회의의 형식적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전임 제이 레프코프 특사와 달리 상근직 대사급이 될 킹 후보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보호를 촉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인권대사 자리가 신설됐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견해 표명을 하지 못했다. 인권대사는 외교통상부의 대외직명대사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며 공무출장의 경우 항공료와 체류비용 등 경비는 물론 현지 공관의 지원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인권대사에 임명된 이후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평양방송은 제 교수에 대해 동족 대결의 피눈이 되어 돌아친 극악한 민족반역자라고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가 북한주민과 한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 상황과 증진방안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대사 임명이 북한을 자극할 뿐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는 당시 여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금도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북 인권대사가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임명되면 북한의 인권개선을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국제공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은 19일 총회에서 5년째 연속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류의 양심이 풀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좌파성향 단체들에서는 여전히 남북간의 상호불신을 깊게 하는 불씨 운운하며 반대의 목청을 높일 태세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을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다.

박 성 원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