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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헌재 결정에 정면도전

Posted October. 22, 20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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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법리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여권이 헌재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종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충북지역 국회의원 9명(비례대표 1명 포함)은 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들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같은 당 소속의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동의를 받아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법일 순 있어도 헌법적 효력이 있는지 성문헌법에 따라 구성된 헌재가 성문헌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들으면서 큰 문제점을 느꼈다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입법부의 권능에 중대한 질문을 제기했다고 헌재 비판에 가세했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원종() 충북도지사 등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22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해 유성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탄핵 헌재 결정 당시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관습 헌법 운운하며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