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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18세 확대 논란… 더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라

피선거권 18세 확대 논란… 더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라

Posted November. 08, 2021 07:24,   

Updated November. 08, 20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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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연방 대통령은 35세 이상, 연방 상원의원은 30세 이상, 연방 하원의원은 25세 이상이어야 될 수 있다. 일본은 도도부현(都道府縣)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長)과 참의원은 30세 이상, 중의원은 25세 이상이어야 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치시켜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에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는 것과 피선거원 연령을 높이는 것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0세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에 차이를 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다소 높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그대로 두면서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만 낮춰 격차를 더 벌이겠다는 발상은 이 사안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 열린다. 당장 지방정치부터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은 지방의원과 차이가 있고 자치단체라고 해도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정 필요하다면 일단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따로 떼 내 논의해야 한다.

총선은 2024년 4월에 가야 열린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까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대통령과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조정해야 한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막 확정돼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지금 피선거권 연령 논란으로 관심을 분산시키기보다 경제와 안보에 관한 더 중요한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