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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 기록이 불충분한 미술작품은 ‘감정’조차 못받아”

“구미선 기록이 불충분한 미술작품은 ‘감정’조차 못받아”

Posted July. 08, 2016 08:44,   

Updated July. 08, 20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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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프랑스에서 열린 한 경매의 도록에서 작품 제작연도 숫자에 오류가 나왔다. ‘아주 작고 단순한 실수’였을 뿐일까. 그 오류 하나로 매매 자체가 취소됐다. 작품을 사도록 현혹하는 정보였다고 본 거다.”

 7일 오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미술품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연사로 나선 프랑스 예술법 전문 변호사 알렉시 푸놀 씨는 “판매자가 제시한 정보의 미세한 오류를 근거로 매입자는 환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아 불거진 국내 미술품 위작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참여한 해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술품의 진위 판단보다 제작과 거래 내용의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이 작품 가치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린다 셀빈 미국감정가협회 회장은 “기록이 불충분해 ‘진위’ 판정을 받지 못한 미술품은 시장가치 판단을 위주로 하는 ‘감정’을 받을 수 없다. ‘감정이 곧 진위 판정’으로 이해되는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고 했다.

 장미셸 르나르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은 “프랑스는 작품보증서 규정을 판매 주체가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명시한다”고 말했다.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프랑스에서는 작가 서명이나 보증서 위조가 발각될 경우 판매 주체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1895년 법으로 규정했다. “위조 보증서가 있든 말든 작가가 진품이라 하면 진품이다. 서구에서는 작가 판단이 최우선”이라는 최근 이우환 작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