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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알선수재혐의 항소심 징역 2년1년2개월로 감형

원세훈 알선수재혐의 항소심 징역 2년1년2개월로 감형

Posted July. 23, 201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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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인 개인비리 사건이다.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9월 9일 만기 출소하게 된다. 다만, 9월 11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