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대형 투자은행(IB)이 등장하고, 현재 주식매매를 전담하는 한국거래소 이외에 제2 거래소를 설립해 거래소 독점체제를 깨는 등 자본시장의 빅뱅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2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단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IB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IB가 되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기업대출도 할 수 있다. 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을 빌려주고 자금을 지원하는 전담 중개(프라임 브로커) 업무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 증권사 중 5, 6곳이 당장 IB 업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2조 원을 넘는 증권사는 대우(2조8630억 원), 삼성(2조7990억 원), 현대(2조6890억 원), 우리투자(2조6290억 원), 한국투자증권(2조4210억 원) 등 5곳으로 이들의 자기자본 평균은 2조7000억 원이다.
또 개정안은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매매가 가능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를 허용했다. 대체 거래소로 불리는 ATS는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경쟁매매 등의 방식으로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거래가 늘어나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거래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ATS의 1인당 주식보유 한도는 15%로 했으나 금융회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3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으로 주식 매매시장에도 경쟁이 이뤄져 매매비용이 줄어들고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ATS 경쟁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있다.
한편 상장사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섀도 보팅을 4년 뒤 폐지하도록 했다. 초단타매매자(스캘퍼)가 지나치게 호가에 관여하거나 1차 내부정보 수령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은 2차 수령자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