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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확산

Posted November. 18, 20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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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9시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3공장. 아반떼 MD를 생산하는 이 공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 130여 명은 집행부가 보낸 현재 시간부터 파업 돌입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일제히 생산라인에서 철수했다. 컨베이어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자동차 생산라인은 이들이 철수하면서 곧바로 멈췄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

현대차 울산공장 3공장 주간조의 정규직과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등 총 3200명. 이 가운데 4%에 불과한 비정규직 조합원만 빠졌는데도 생산라인이 멈췄다. 회사 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려 하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생산라인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합원은 약 3시간 동안 생산라인을 점거하다 오전 11시 50분경 철수하면서 생산라인은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싼타페와 베라쿠르즈, 아반떼 HD를 만드는 울산 2공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베르나와 클릭 신형 엑센트를 생산하는 1공장은 비정규직 조합원이 도어 탈부착 공정을 점거하면서 17일로 3일째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는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으로 지금까지 차량 4269대를 생산하지 못해 420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대법원이 하청업체 사용주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하청업체 근로자와 현대차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원인

이번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현대차 시트사업부 사내 하청업체인 동성기업이 내부 사정으로 폐업하고 사업권을 인계받은 청문기업이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옛 동성기업 직원 59명 가운데 30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비정규직 조합원 29명은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쓸 수 없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올 7월 22일 대법원 판결 때문.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2005년 2월 해고된 최모 씨(34)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정규직과 섞여서 원청업체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사실 등에 미뤄 현대차로부터 작업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며 파견근로자는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 이에 따라 노조는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이달 초 1941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파업을 근로환경 개선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15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현대차 원청업체와 비정규직노조 사이에는 서로 직접 고용관계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경은 강경 대응

울산지검은 이날 근로자 지위 확인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재락 김윤종 raks@donga.com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