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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집회 2년 민형사소송 1000여건

Posted May. 14, 20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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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말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 방영 직후 한국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공방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폭력시위를 둘러싼 민형사 소송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행정소송까지 1000건이 넘는 법정 다툼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상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민형사 소송 및 헌법재판을 초래한 사건일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지만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지불된 점은 되짚어 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재판 3분의 1만 판결 확정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과정에서 교통방해와 도로 점거, 불법 야간 옥외집회 및 폭력,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모두 1476명이 입건돼 1270명(구속 45명 포함)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410명으로 3분의 1밖에 안 된다. 2008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후 대다수 재판부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며 재판을 줄줄이 연기했기 때문.

헌재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니 2010년 6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판사들은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 개정 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자는 쪽과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실제로 헌재 결정 이후 전국 법원에서 23건의 야간 옥외집회 참가 사건에 대해 선고가 잇따랐는데 절반에 달하는 11건이 무죄 선고가 났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권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 참가 부분에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달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홍진표 판사는 28차례에 걸쳐 야간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는 야간 옥외집회 관련 조항이 개정돼도 새벽 늦게까지 폭력 집회를 지속한 시위자에게까지 면죄부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담겨 있었다.

형사재판 뒤 민사소송 쏟아질 듯

폭력 시위를 둘러싸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수십 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 경찰은 2008년 7월 폭력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7명을 상대로 5억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반대로 시위 도중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소송도 제기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7일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의 군홧발에 밟힌 여대생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적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경기여성연대가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단체 선정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올해 2월 같은 법원은 시위 참가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높여줬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묻는 민사행정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종식 이서현 bell@donga.com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