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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향세

Posted April. 21, 201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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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일본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잇세이 지사가 고향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주창()하고 나섰다. 그 전에도 일부 정치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에 세금을 내자고 제안한 적이 있지만 니시카와 지사의 호소를 계기로 고향세()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역간 심각한 세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주민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맞선 끝에 2008년 4월 고항세가 도입됐다.

일본의 고향세는 출신지역 등 원하는 지방을 지정해 기부금을 내면 그만큼의 금액을 거주지 자치단체에 내는 다음해 주민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광역 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나 기초 자치단체인 시정촌()에 낼 수 있는 고항세 납부액은 1인당 5000엔(약 6만 원) 이상이며 상한()은 주민세의 약 10%다. 기후현의 경우 2008년 현에 들어온 기부금은 477만엔인 반면, 각 시정촌에 기탁된 고향세 총액은 64배인 3억700만엔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보다는 강릉시나 고성군에 기부하는 것을 더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이 시군구()에 내는 주민세의 최대 30%를 출생지 등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 신설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연봉이 6600만원인 직장인은 1년분 주민세 40만 원 중 최고 12만 원을 고향에 낼 수 있게 된다. 납부액만큼 거주지 주민세에서 공제되므로 1인당 세금 총액은 동일하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재정 형편이 좋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주민세 세수는 줄어들지만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충청 등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고향세는 지자체간 갈등과 과열 유치 경쟁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재정 자립도 차이는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너무 크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인구 감소와 지방경제 위축 등 악순환을 불러온다. 전체 세금을 늘리지 않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고향세는 따뜻한 세금이 될 수 있다.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세금을 내 애정을 표시하는 것은 다른 지역을 미워하는 부정적 지역감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권 순 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