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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폭행 빼고 작년사건 빼고 성범죄자 인터넷공개 0명

성인폭행 빼고 작년사건 빼고 성범죄자 인터넷공개 0명

Posted March. 09, 20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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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열람 가능한 성범죄자 0명

8일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연결된 성범죄자 알림e에는 현재 등록된 열람대상자가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떠 있다.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복지부는 이 사이트를 개설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을 등록하고 20세 이상 일반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셈. 또 인터넷 열람을 위해 성인인증에 공인인증까지 거쳐야 해 인터넷에 서툰 사람은 열람이 쉽지 않다.

이는 법 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 앞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사람이 나와도 지난해 12월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오르지 않는다. 당초 인터넷 공개제도가 도입된 것은 학부모나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야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자만 볼 수 있는 등 지나친 제한을 없애기 위한 것. 그러나 소급입법을 막기 위해 범죄기준 시점을 올 1월 이후로 정하면서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발범죄 예방이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경찰서에서 열람 가능한 신상정보를 바로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은 소급적용 논란이 일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변에 사는 아동 양육가정에 범죄사실을 우편으로 보내 알리도록 하고 있다.

관련부서 흩어져 사후 관리 허술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거주지 해당 경찰서에서 맡는다. 경찰관이 3개월에 한 번씩 이들을 만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2008년 12월 이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도 경찰서가 맡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대상자는 지난해 4월 147명에서 올 2월 말 현재 328명으로 1년도 안돼 배 이상으로 늘었다. 시도별로 경기도가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4명 전남 34명 부산 30명 등이다. 서울 노원구, 강북구, 동대문구와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열람대상자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성범죄자 인터넷열람시스템은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는 등 성범죄자 사후 관리가 정부기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복지부 소관 법률이라 개정할 때 법무부에 의견조회만 의뢰하지만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가 맡고 있는 점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거나 적용범위를 넓히는 법 조항을 손질할 때 두 법안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년여성 대상 성범죄자도 공개 검토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일반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선정했다가 서서히 아동청소년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원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양 살해 용의자 김 씨도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년 여성 대상 상습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해외 입법사례 등을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동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아동성범죄자 경찰 책임담당제를 도입해 전국 경찰서 관내 상습 아동 성범죄자를 경찰관 1명당 범죄자 1명씩 맡아 관리해왔다. 경찰은 성범죄자별로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석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동향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창봉 김윤종 ceric@donga.com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