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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FTA 내주 비준 안되면 1년 늦어질판

Posted November. 05, 20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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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세계 4위(구매력 기준)의 인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9월 체결한 이 협정의 발효 시기가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국회에서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발효 시기가 당초 목표로 삼은 2010년 1월 1일에서 2011년 1월 1일로 늦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인도시장 선점이 아니라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에 이어 후점()이 되는 것이라며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CEPA는 경제 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뜻하는 통상용어로 FTA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협정문안에 따르면 양국이 비준 동의 등의 국내 절차를 끝낸 뒤 60일 이후나 양측이 합의하는 별도의 날짜에 이 협정을 발효하도록 돼 있다. 인도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다는 양국 합의에 따라 자국내 절차를 마쳤지만 한국은 국회 상임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정운찬 총리의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바람에 10월 말까지인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양측이 합의하는 별도의 날짜에 발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내년 초 발효가 가능해진다며 아니면 준비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발효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도는 매년 1월 초 한 차례만 관세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는 내년 1월 발효가 불확실해지자 최근 통상교섭본부에 내년 1월이 안 되면 발효시기를 2011년 1월로 연기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200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각각 1조3000억 원, 4만800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