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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전담 행안부에 조직 신설

Posted October. 16, 20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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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급적 연내에 공무원 노동조합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노조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윤리복무관실에 공무원 단체과를 신설해 인사실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공무원 단체과는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현재는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소속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주무관 1명 등 2명이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도 공무원 노조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행안부는 지방행정국에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를 신설해 지자체의 노사 관계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전임 활동을 하는 노조 간부를 용인하거나, 노조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일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조와 각 기관 및 자치단체가 맺은 단체협약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각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노조의 불법 행위를 눈감고 있다고 보고 지자체 노조관리지수를 만들기로 했다.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지방교부금을 차등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이 있는지 해직자가 불법적으로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경우 통제를 하고 있는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지 노조 가입이 제한돼 있는 공무원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경우 제재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직무상 명령에 반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복장규정을 보완해 사무실 내에서 노조 조끼, 리본, 머리띠, 완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보수규정도 개정해 노조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행안부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가관 및 공직관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노조 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해 파괴적 노동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