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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놓으면 임대소득세 술-담배엔 죄악세 추진

전세 놓으면 임대소득세 술-담배엔 죄악세 추진

Posted July. 08, 20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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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놓을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술과 담배 등 사망률을 높이고 생산성 하락을 야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죄악세(Sin tax) 목적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세에도 월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의 용역 의뢰를 받은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어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의 월세 또는 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그동안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전세보증금 과세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여서 일단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일정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구상대로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할 경우 과세 대상자는 최대 5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부담할 세금은 전세보증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세보증금 과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적잖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겨 전세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재정부는 담배와 술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붙는 세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외부불경제 품목이란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품목을 뜻한다.



차지완 길진균 cha@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