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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최대한 합의처리

Posted January. 07, 200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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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6일 타결됨에 따라 여야 극렬 대치 1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의 처리 방식을 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등에 대한 합의문 문구 조율 작업을 벌였다.

여야는 특히 미디어 관계법안 중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 방송 진출 허용 등 여야가 맞서는 5개 법안은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언론중재법 등 이견이 없거나 위헌 결정을 받은 2개 법안은 협의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이달 20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 협의처리한다는 문구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에 대해서도 2월 상정, 합의처리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는 재외국민에게 대선과 총선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놓고 진통을 벌였다.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문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만들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자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에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3개 상임위 회의장에 대한 점거 농성을 풀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협조하기로 밝힌 만큼 대화를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까지 쟁점법안이 계류된 3개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했고, 같은 달 26일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김 의장도 이날 낮 12시를 기해 질서유지권 발동을 해제했고,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통제했던 국회 본청의 모든 출입문을 일제히 이전 상태로 개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도 22일 만에 개최됐다. 국회 법사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46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법안은 곧바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2일 임시국회 개최 문제에 대해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9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31일까지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 대표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임시국회는 3일 전에 소집을 공고해야 하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릴 수 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